인사이트 • 세무2025.12.11조회수 212

개업변호사를 위한 세무 튜토리얼

조혜조 회계사회계사

1회차. 개업변호사는 억울하다?


안녕하세요. 개업 변호사님들의 세무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조혜조 회계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변호사님들과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매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도 '사업'과 '세금' 앞에서는 막막해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편한 회계사 친구’가 옆에서 설명해주듯, 개업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개업변호사는 왜 억울할까?”입니다.

 

🎮 튜토리얼 없이 바로 '보스전' 시작

신규 사업자에게 국세청은 ‘초보자 모드’를 제공합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신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릅니다. 개업 첫날부터 '하드모드 보스전'입니다. 세법은 전문직을 "이미 준비된 고소득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받는 두 가지 큰 혜택(튜토리얼)이 변호사님께는 없습니다.



1. 첫 번째 억울함 : 부가가치세 혜택이 없다 (간이과세 배제)


일반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아주 조금만 냅니다(매출의 1.5~4%). 하지만 변호사는 개업 첫날부터 무조건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에 조금 실수해도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며 차차 알아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는 튜토리얼이 없는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 10% 별도 청구 필수: 첫 수임료부터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증빙 챙기기: 돈을 쓸 때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 ①세금계산서 ②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③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부가가치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횟수: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억울함 : 소득세 신고가 복잡하다 (복식부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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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이라는 하드모드 게임, 변호사님의 세무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공략을 함께 짜는 조혜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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