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세무2026.02.26조회수 80

10회차. 명절에 상품권 주면 4대 보험 더 낼 수 있다?

조혜조 회계사회계사

설 연휴가 지나면 변호사님들의 인벤토리에는 '상품권 지급'이라는 아이템이 가득 쌓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나에게 절세템이 될 수도, 추징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세무 게임을 위한 3가지 상품권 퀘스트 공략법을 공개합니다!


퀘스트1.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 지급!

변호사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상품권을 줬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준 상품권은 사실상 "급여"입니다. 그 달의 급여를 신고할 때, 급여명세서에 “상여” 항목으로 넣어서 함께 인건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4대보험과 소득세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요.


만약 종이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상품권, 또는 과일 세트나 각종 선물을 직접 줬다면 어떨까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 선물의 가격만큼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상품권, 또는 명절선물을 줬다면 세무사무실에 미리 말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상 정말 적은 금액일 때는 급여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산세와 함께 절세한 금액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어요!


퀘스트2. 의뢰인, 소개자에게 상품권 전달!

사건 소개를 많이 해주시거나, 정기적으로 의뢰해주시는 고객분들께는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쓰는 비용을 “기업업무촉진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접대비”라는 명칭을 썼는데 “접대”라는 어감이 안 좋다고 최근에는 세법에서 명칭을 개정했어요. 어감까지 신경 써서 명칭을 바꿀 정도로, 기업업무촉진비는 세무서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항목이에요. 영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과한 접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긴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1. 부가세 공제 불가: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비용으로 반영 가능하지만, 부가세 10%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용처리 가능 한도 존재: 매출액 100억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3,600만 원 + 매출액의 0.3%'가 기업업무추진비의 법적 한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3. 비교 분석의 대상: 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유독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이 많다면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꽉꽉 채워서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4. 적격증빙 필수: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 또는 선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이 넘는 경우 "적격증빙"이 필수이고, 없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퀘스트3.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로 상품권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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