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세무2026.01.13조회수 97

4회차. 프리랜서 용병(3.3%)의 유혹? 잘못 쓰면 '광역 데미지' 입습니다!

조혜조 회계사회계사

지난 회차에서 정규직 파티원을 유지하려면 월급의 1.3배가 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개업변! 이때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냥 세금 3.3%만 떼는 '프리랜서 용병'으로 계약하면 훨씬 싸게 먹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1. '가짜 용병'의 유혹을 뿌리쳐라!

사장님들이 프리랜서(3.3%)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장님이 4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나중에 퇴직금을 줄 의무도 없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직원이 먼저 "실수령액을 높이고 싶으니 3.3%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직원과 합의해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모든 리스크는 사장님이 혼자 짊어집니다.



2. '광역 데미지'의 정체: 현실 사례

노동청은 계약서와 인건비 신고 형태가 아닌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선배 사장님들이 실제로 겪은 가슴 아픈 사례들을 확인해 보세요.


  • [사례 1] 퇴직금 1억 원 일시 지급
  •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월급을 많이 주기로 합의하고, 10년 동안 3.3% 프리랜서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용사가 파티를 떠나며 퇴직금을 요구했고, 노동청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으니 사실상 직원"이라 판단했습니다, 사장님은 10년 근속 퇴직금인 약 1억 원을 한 번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 [사례 2] 2년이 아닌, 5년 치 퇴직금
  • 처음 3년은 프리랜서, 이후 정규직으로 2년을 일한 직원. 사장님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2년 치 퇴직금만 주려 했으나, 앞선 3년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5년 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 [사례 3] 직원 보험료까지 대납?
  • 뒤늦게 '직원'으로 판정되면, 공단에서는 그동안 직원이 냈어야 할 4대 보험까지 일단 사장님에게 전액 징수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이 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퀘스트입니다.



3. 개업변을 위한 지원군: 고용 지원금 3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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