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세무2026.02.19조회수 239

9회차. 일단 118만 원 받고 시작, 연 수익률 13.2% 절세템은?

조혜조 회계사회계사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칼럼이 9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와는 달리, 개업 변호사님들과 어쏘 변호사님들이 모두 쓸 수 있는 막강한 절세템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절세 계좌 삼총사’라고 불리는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혜택도 비슷해 보여 처음 접하면 무척 헷갈리는데요.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생각보다 명쾌해집니다.


계좌마다 어떤 해택이 있고, 세무 전문 회계사는 어떻게 절세 계좌들을 운용하고 있는지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 해택이 두 구간으로 나눠져서 어쏘 변호사님들은 총급여액 55백만원 초과, 개업변호사님들은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초과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노후대비: "연금"

먼저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55세 이후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계좌 모두 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당장 낼 소득세를 깎아주는 대신, 돈을 55세까지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해택

이 두 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는,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3.2%를 소득세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서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18만 8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죠. 시작하자마자 연 13.2%의 확정 수익을 얻고 들어가는 투자는 정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12월에 한꺼번에 이체해도 똑같이 13.2%가 적용되어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일반 증권 계좌에서 ETF를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하지만 이 계좌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 내는 걸 미뤄줍니다(=과세이연).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투자수익의 3.3%~5.5%라는 아주 낮은 연금소득 세율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이에요!

💡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과 IRP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납입 한도운용의 자율성입니다.

납입 한도

연금저축은 연간 이체액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을 더 이체해서 900만 원의 혜택을 다 받으려면 반드시 IRP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혹은 IRP에만 900만을 넣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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