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부가세 신고는 잘 하고 계신가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이번 회차에서는 변호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원칙]과 [현실]로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Q1. 이번에 벤츠를 샀어요. 10% 공제가 될까요?
- 답변: ❌ 구입, 렌탈 모두 불가능
- 원칙: 일반적인 5인승, 7인승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9인승, 경차, 봉고차, 트럭, 화물차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실: 차량 지출은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절세에 진심이라면 9인승 팰리세이드를 고려해 보세요!
Q2. 이번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샀어요. 10% 공제가 될까요?
- 답변: ⭕ 구입, 렌탈 모두 가능
- 원칙: 놀랍게도 사이버트럭은 픽업트럭으로 분류되어 '중형 화물차' 취급을 받습니다.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차종인 만큼 부가세 환급(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 분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무서는 환급해 주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변호사님의 사업에 사이버트럭이 정말 필요한 자산인지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 💡절세에 정말로 진심이라면 사이버트럭에 사무실 로고 스티커라도 붙여서 홍보용 지출임을 어필해 보세요. (사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Q3. 주유비나 차량수리비는?
- 답변: ⚠️ 일반 승용차는 불가능 / 9인승, 경차, 트럭은 가능
- 원칙: 차량 구입비, 차량 렌탈료 지출과 기준이 같습니다. 일반적인 5인승, 7인승 승용차는 주유비와 수리비도 부가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 현실: 차량 관련 지출은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원칙을 따릅니다. 전산상에 공제 가능한 차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받지 않습니다.
-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는 가능하니 홈택스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Q4. 코스트코에서 사무실 비품과 집에서 쓸 물건을 카드로 함께 결제했다면?
- 답변: ⚠️ 사무실용은 가능, 개인용은 불가
- 원칙: 원칙적으로는 구매 품목별로 정확히 나누어 공제받아야 합니다.
- 현실: 실무적으로는 세무 사무실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예 다 불공제하기도 합니다.
- 💡 계산대에서 사업용과 개인용을 나누어 따로 결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Q5. 변호사님이 야근하며 혼자 드신 떡볶이는?
- 답변: ❌ 불가능
- 원칙: 밥은 일을 안 해도 먹어야 하는 ‘생활비'입니다. 사장님 본인의 식비 지출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실: 카드 내역에는 식당 이름만 나오지 누구와 먹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세무사무실의 성향에 따라 처리 방법이 갈립니다.
- 💡부가세 공제가 안되더라도 일단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세요!
Q6. 점심에 직원과 함께 드신 떡볶이는?
- 답변: ⚠️ 직원 급여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가능, 직원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원칙: 직원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실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 현실: 이 부분 역시 세무사무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 있다면 식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직원과 함께 먹은 회식비나 야식비는 '복리후생비'가 되어 10% 전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