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변호사님들,
의뢰인에게 1,1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1,100만 원 전부가 변호사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중 100만 원은 내 지갑에 잠시 숨어든 '세금 스파이'거든요.
이 스파이의 정체를 아주 쉽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건을 사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초등학생도 편의점에서 1,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살 때, 100원의 부가가치세 당당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아이스크림 살 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전 국민이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전국의 세무서에는 날마다 줄이 길게 서있고, 홈택스 서버는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마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은 세무서 공무원을 더 뽑고, 홈택스 서버를 보강하는데 다 쓰이겠죠.
그래서 국가는 똑똑하고 행정 처리 능력이 있는 “사업자(개업 변호사)”에게 그 세금을 대신 걷어서 보관했다가 정해진 날짜에 전달해 달라고 '세금 배달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사업자의 매출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 국가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야말로 행정 비용도 아끼고, 탈세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인 셈이죠!
🍎 왜 어떤 건 세금이 붙고, 어떤 건 안 붙나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원칙은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10%)를 붙이는 게 원칙이고, 꼭 필요한 것만 따로 법으로 정해서 빼주자!"입니다.
면세: "이건 없으면 못 살지!" 하는 것들입니다.
- 예시: 쌀, 고기, 상추, 사과, 달걀, 흰 우유, 밀가루, 연탄,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료, 병원 진료(내과/정형외과) 등
과세: 위 면세 항목들이 아니면 전부 세금이 붙습니다.
- 예시: 커피, 콜라, 게임기,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성형 수술, 고속버스, KTX 이용료,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