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잠시 세무 이야기에서 곁가지로 새어보려 합니다. 변호사님들 주변엔 회계사 친구가 적어도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막상 이 친구들에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밤새 엑셀 열심히 만지고 있어😭”라며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 모호한 대답 뒤에 숨겨진 회계사의 업무분야를 깔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회계사의 업무 영역
1. 회계사만 할 수 있는 '회계감사'

회계사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직 회계사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오글거리고 고전적인(?) 별명도 바로 이 감사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죠.
회계감사는 쉽게 말해 회사가 작성한 장부의 숫자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반드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사는 그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실제로 연말연초에 KTX에서 검은색 노트북을 펴고 심각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계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 공장에 내려가 재고를 일일이 세어보기도 하고, 은행에 조회서를 보내 예금과 대출 잔액을 대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이죠. 심지어 못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적지는 않았는지 거래처에 확인 요청까지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님들께도 '법률조회서'를 보내곤 하는데요. 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재무 상태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을지, 혹은 패소 가능성이 커서 미리 '부채'로 기록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이 조회서에 꼭 회신해야 하는지 묻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의뢰인이 곤란해질 수 있어 가급적 회신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패소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급스러운 문체로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회계사의 피땀 눈물로 검증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마침내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