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이면 들려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식.
하지만 우리 개업 변호사님들의 세금 시계는 조금 다르게 돌아갑니다.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월급 받는 사람(근로소득자)'의 1년치 소득을 확정하고, 그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님이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셨다면, 변호사님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셔야 합니다.
"왜 번거롭게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 매월: 월급을 줄 때, 변호사님이 직원의 카드값이나 부양가족을 매달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다음해 2월: 1월에 지난 1년 치 급여가 확정되면, 2월부터 직원 개개인의 공제 항목(부양가족, 카드, 월세 등)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결과: 미리 월급에서 뗀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보통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세금보다 여러가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은 후의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고,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기분 좋은 이벤트여서 사무실 분위기도 덩달아 좋아지지만, 문제는 변호사님이 사장이 된 이상,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대신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요청자료 리스트와 안내문을 친절하게 전달드리거든요. 연말정산 업무도 대행해주므로 변호사님은 세무사무실과 직원들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개업변호사님의 진짜 세무 이벤트는 5월에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무 업무가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합니다.
개업변호사님들도 이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1년간의 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한 지출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을 위한 지출은 인건비, 월세, 직원 식대, 마케팅비,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사업자도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적용되는 항목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은 빠짐없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