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세무2026.03.13조회수 6

12회차. 개업,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까? 개인 vs 공동 vs 법인 별산제

조혜조 회계사회계사

개업을 결심하고 나면 아마 밤잠 설쳐가며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혼자 나가서 내 브랜드를 키울까, 마음 맞는 파트너와 공동사업을 할까, 아니면 아예 별산제 법인으로 들어갈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봐도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각 유형의 세금 구조와 현실적인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사업자: 완벽한 자유에는 무한책임이 따른다

세금 구조: 매출 − 비용 = 소득 → 종합소득세 6~45%


가장 큰 장점은 자유입니다. 로고, 인테리어, 블로그 글 톤 하나까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더 하고 싶으면 내 돈으로 더 하면 되고, 직원을 뽑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뽑으면 됩니다. 의사결정에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여도 비교적 티가 나지 않고, 이것저것 복잡한 정산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세금이 꽤 아프다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최대 세율이 49.5%입니다. 순이익이 10억이면 그 중 4억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직원 고용 전까지는 보유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까지 붙으니,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처음엔 예상치 못한 잡일들도 전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쓰기로 했다면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사업자등록, 인터넷 개설, 네이버 지도 등록, 리뷰 관리, 사무실 청소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초보 사장의 몫입니다.


공동사업: 든든하거나, 무겁거나

세금 구조: (매출 − 비용 = 소득)x약정손익분배비율* → 종합소득세 6~45%

*개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 각각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낯선 개업 시장에 혼자 뛰어들기 망설여진다면, 마음 맞는 동료와 함께 공동사업자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개업 비용과 인건비를 함께 분담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잡무도 나눠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짐을 나눠 드는 동료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 공동사업은 실제 매출 기여도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손익분배비율로 소득이 잡힙니다. 기여도와 배분 비율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고, '누가 얼마를 더 썼느냐'는 비용 정산 문제도 자주 불거집니다. 마케팅 지출이나 직원 채용처럼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는 항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와 틀어지지 않으려면, 동업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까지 세세하게 써야할까?" 싶을 정도로 기준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별산제: 울타리 안에서, 수익은 각자

세금 구조: 법인세(10%~20%)와 개인별 소득세(근로소득·배당소득)가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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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이라는 하드모드 게임, 변호사님의 세무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공략을 함께 짜는 조혜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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